목 차
한국의 행정사, 일본 행정서사
100세시대, 현재 다니는 직장 이외에 평생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자격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였지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가 실종되면서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택관리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도 있고 최근에는 AI시대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빅데이터분석기사 등도 사람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만 알음알음 관심을 갖는 자격증 분야가 바로 행정사인데요,
제 주변에도 평생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40대가 넘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사는 예전에는 공무원 근속 몇년 이상에 대해서 시험과목을 면제해준다든지 하는 건이 있었고
최근 응시자가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합격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한국의 행정사와 비슷한 행정서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쉽지 않은 한국 행정사의 난이도 때문인지 아니면 나라와 제도가 가깝기때문인지,
일본 행정서사에 대한 관심도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란,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이나 신청수속을 대행해주는 전문직입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행정서사의 연봉), 일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보를 알아보려해도
아무래도 한국의 행정사보다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일본 행정서사의 일의 내용이나 방법, 연봉이나 자격시험의 난이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서사가 되는 법이나 흥미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포스트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담당 업무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업 : 자동차나 오토바이등의 등록 및 말소에 필요한 수속처리, 건설업이나 주택업등의 허가신청 서류 수속,
상속이나 유언 등의 법무 수속등을 대행합니다. - 컨설턴트업무 : 법무나 제도에 관한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를들면, 부동산이나 기업의 매수매도, 자금의 차입이나 채무조정, 이혼이나 친권문제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교육업 : 행정서사시험의 수험생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과 제도에 관한 교육이나 연구를 수행합니다.
예를들면, 시험대비 강의나 법률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성 : 국가자격증이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뢰성 : 법률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의 비밀을 지키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보증되기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편의성:행정서사는 변호사와 사법서사(한국의 법무사에 해당)와 달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자 입장에서는 직접 관공서에 출두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과 시간 등의 수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법:행정법이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등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활동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 소비자(수요자)에게 와닿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행정수속이나 행정불복심판 등이 있습니다.
- 민법:민법은 개인과 법인등 사적주체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예를들면 채권채무, 계약, 불법행위, 물권, 친족, 상속 등입니다.
- 그 외 : 그 외에도 행정서사가 다루는 법률과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법이나 건설업법, 주택건설거래업법, 상속세법 등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자격, 시험내용
이 단락에서는 일본 행정서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내용, 합격률 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응시자격:행정서사시험에 응시하기위해서는 특별한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일본 행정서사 자격증을 따서 꽤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치러지는 시험이니 외국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겠지요.
- 시험 내용:시험은 매년 9월에 전국 동시에 치러집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으로 출제과목은 「행정법」「민법」「그 외의 법령의 3과목입니다. 각과목은 객관식문제와 서술형문제로 구성되어있는데, 합계는 100점 만점입니다.
- 합격률 :일본 행정서사 시험의 합격률은 낮은 편입니다.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으로 일컬어지며, 합격률은 10%전후로 추정됩니다. 간혹 5~6%의 정도로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해도 있습니다. 합격자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2019년의 합격자수는 2천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험 공부 방법
일본 행정서사 시험 공부방법은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공부하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 기초지식 습득 : 먼저 과목의 기초지식을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용어나 개념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출문제 공부: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출제 경향이나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모의고사 응시: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 배분과 분위기로 시험을 응시해봅니다.
매우 간략히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1순환, 2순환, 최종정리 등의 구체적 과정이 있을테고 교과서나 강의도 어떤걸 들어야할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 포스트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험 교재 추천
일본 행정서사 시험의 교재는 매우 많습니다만, 보통 아래를 추천합니다.
- 교과서 : 각 과목의 기초지식을 빠지는 것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예를들면, TAC출판사나 LIXIL출판사등이 발행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고를때는 법률 조문이나 판례, 용어해설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있는 것을 고르는게 좋습니다.
- 문제집:각 과목의 기출문제나 예상문제집입니다. 역시 문제집도 교과서처럼 TAC출판이나 LIXIL출판 등이 발행하는 문제집을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집은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공부를 할 수 있겠지요.
- 모의고사:실제 시험과 비슷한 형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재입니다. 모의고사집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시간제한이나 채점기준 등 실제의 시험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설정해놓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의 해설이나 득점분석 등도 딸려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문제집, 모의고사 등은 행정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수준이나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교재를 골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시험 합격 후에 해야할 일 들
합격한다면 일단 기분을 내야죠. 합격의 기쁨을 즐긴 후, 이제 실무를 수행할 일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그전에 해야할 수속작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행정서사로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행정서사회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협회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협회에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행정서사 명부에 등록되어、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등록증은 일종의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신분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회 회원이 되면,、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원 서비스가 무엇이있느냐하면 연수나 세미나 참석,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상담창구 이용, 정보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서사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상책임보험과 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도 배우고 네트워크도 쌓아나가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면, 간담회나 연구회,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한 후에는 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사무소는 사무실을 임차해도 되고, 자기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장소야 어디가 됐든, 사무소를 개설할때는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 사무소명에는「행정서사사무소」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
- 사무소 공간은 시건장치(열쇠 등)가 되어있으며 구분되어있는 방이 있을 것
- 비밀유지의무 를 지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을 환경과 기구를 준비해놓을 것
정도겠네요.
협회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서류
협회에 등록수속을 하기 위해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 일본 행정서사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든지,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인 지역(도도부현)에 있는 행정서사 창구에서 받습니다.
-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필요한 부속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서사 등록신청서
– 이력서
– 도도부현행정서사회에 입회서
– 합격증 : 시험 합격 후에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 호적초본 : 본적지와 이름, 생년월일 등이 표시된 것으로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 현재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이 적힌 것으로 본적지가 아닌 현주소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명서 : 파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등기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성년피후견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무국 본점에서 발급받습니다.
– 사무소의 사용권한을 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서나 소유권증명서입니다.
– 사무소의 사진, 위치도 : 약 4부정도 필요합니다.
– 본인 증명사진
– 행정서사 등록신청서 - 신청서 제출시 등록비용 납입(일본화 기준, 원화 아님주의!)
– 등록료 : 25,000엔
– 등록면허세 : 30,000엔
– 입회금 : 100,000엔~ 250,000엔(각 협회별로 다름)
– 월회비3개월치 선납 : 12,000엔~21,000엔(각 협회별로 다름) - 등록완료 : 신청부터 등록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결정의 통지와 등록증수여식 안내를 받습니다.
- 등록증수여식 참가 : 등록증 수여식에서 행정서사 등록증을 받게됩니다. 또, 윤리와 의무, 협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같은 시기에 등록하게되는 동료들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요
이런 등록 절차는 시험 합격후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증이 무효가되고, 시험을 다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합격했을때는 등록 수속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수입, 연봉
후생노동성의 레이와4년(즉 202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일본 행정서사의 평균연봉은 약 580만엔입니다.
우리돈으로하면 환율이 낮을때는 5500만원, 높을때는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통계가 작성된 표본이 적기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려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구인구직서비스회사의 통계를 보면 연봉은 약 300만엔~400만엔이 가장 많고,
일반적인 월급쟁이 직장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직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높지 않은 연봉인데요,
그렇지만 이중에는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있으므로,
본업으로 행정서사를 전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연봉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400~500만엔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기 사무실을 내지 않고 취직하는 경우 첫월급은 약 20만엔전후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보통의 대졸초임급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 다니지 않고 몇년 뒤면 독립을 하게되니까, 취직하고 몇년 다니는 기간은
실무력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간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수입(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변수들
일본 행정서사의 연봉은 일하는 방식이나 다루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수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업력 集客力:行政書士は業務範囲が多岐に渡るため9、個人法人を問わず広く依頼を受けることが集客力のポイントです。セミナーや執筆などで広告宣伝を行ったり10、SNSやWebメディアを活用したり11することで集客力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
- 영업력 :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결국은 영업력입니다. 업무범위가 여러 방면으로 넓은 행정서사는, 더더욱 개인, 법인을 가리지않고 이리저리 의뢰를 다 받아서 고객을 늘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미나나 책 저술, 광고 등도 해야하고 SNS나 인터넷 미디어들도 활용해서 자기를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문성 : 일을 잘해야하는것은 말해 무엇하겠나요. 다만 업무 범위가 넓다보면 전문성이 덜해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업무범위를 극도로 좁혀서 전문성을 높이고 이 일은 나밖에 못한다! 라는 식으로 되면 고객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차별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또한 수임료가 높은 고액의 건을 주로 취급하여 수입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다른 자격증을 겸업한다 : 다른 법률계의 자격증을 땁니다. 그렇게되면 시너지효과도 나고, 경쟁력도 강해집니다. 이런 자격증에는 사법서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등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주 : 어디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연봉이 대개 350만엔~ 600만엔이 평균치입니다만 이 이상을 벌고싶다면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인터넷 활용 :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나상품을 제공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응대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므로 절대적인 수입의 양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올리는 요령
위에서 어떻게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설명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보겠습니다.
- 개업하기 위한 자금조달 :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는 역시 개업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개업을 하게되면 사무소의 임대료나 설비비, 광고료 등 비용이 들텐데요. 개업자금은 약 100만엔~300만엔정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 특정 사무소에 특화한 랜딩페이지(홈페이지)를 만든다 : 랜딩페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인터넷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를 제작하면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모으는 좋은 방법이 되어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 PPC광고(페이퍼클릭 광고) 를 이용한다 : PPC광고라는건 클릭한 횟수대로 광고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등에서 많이들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렇게되면 불특정다수에 거액을 내고 뿌리는 광고보다 효과가 좋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리스트를 만든다 :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담긴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 리스트를 만듦으로써, 효과적인 광고도 집행할 수 있고 정기적인 안내와 광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개업 행정서사 vs 월급쟁이 행정서사 장단점 알아보기
지금까지 자격증 준비, 수입, 실제 사무소 개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이 할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개업을 할 경우 영업이 필수가 되고 이 영업은 정말 힘들지만, 자유도가 높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할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그럼, 개업할 경우와 취직할 경우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할 경우
개업할 경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유도 : 자기가 일의 내용과 시간,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와 흥미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일한다거나, 자기만의 일하는 페이스를 지키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 수요 : 행정관처에 제출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사라는 직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법률적인 수속에 익숙하지 않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 고객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개업할 경우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점점 알려지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는 동업자끼리의 경쟁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포화상태에 가까워서 고객을 유치하는게 어렵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 책임:의뢰인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높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작성한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틀린 점이 있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을수도 있습니다.
- 계속성:개업했다고 해서 바로 수입이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적자인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려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업을 하는데만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자까지 나면 힘듭니다.
취직할 경우 장점
취직할 경우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정감:누군가의 행정서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경우, 안정된 수입과 복지를 누릴 수 있지요. 개업할 경우에 비해서 확실히 리스크는 낮습니다. 책임도 낮구요.
- 경험:취직할 경우 선배나 상사로부터 업무의 노하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업무를 다뤄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분야나 흥미가 있는 분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 인맥:동업자나 고객등의 인맥을 취직해서 일하는 동안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인맥은 장래 개업할 때 도움이 되겠지요.
취직할 경우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유가 없음:취직할 경우,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나 관심있는 분야의 업무가 사무소에 많지 않을 경우도 있고, 상사나 의뢰자가 지시한 것을 따라야하는 경우가 많다면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수입:취직하는 경우 아무래도 개업보다는 수입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하는 만큼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덜하다는 점이 가장 좋지 않은 점이겠지요.
- 커리어 :취직할 경우 커리어 개발의 기회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행정서사는 자격증을 따자마자 개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야기는 내가 취직했을 때 내 후배로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만년 막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되면 승진같은 것도 기대하기가 힘들겠지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일본 행정서사의 모든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직업 시대와 100세시대가 되고, AI가 발달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인력을 줄이게되니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할지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건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해외 자격증까지 관심이 많아지는 현 세태는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신의 적성과 직업관에 대해 고민 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